안녕하세요! 개인 간의 자동차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저의 경우는 가까운 지인에게서 중고차를 양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내 차 등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내 차로 등록하려면 일단 구청을 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구청은 아무 구청이나 가도 상관없구요. 먼저 구청을 가기 전에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여기서 양도인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고 양수인은 '자동차를 사는 사람'입니다.
저의 경우는 양도인과 같이 구청을 갔었는데요. 양도인과 꼭 같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도인은 인감증명서랑 신분증이 필요하구요. 양수인은 자동차 보험 영수증(자동차 보험 증권,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서 다됨)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답니다.
양도인에게 물어보니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서 가면 떼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양수인의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알고 가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완비되었다면 구청으로 갑니다. 구청 직원이 양도인에게 "본인 도장 있으세요?" 라고 물었고 저희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등록증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물으셔서 이것도 없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분이서 같이 갈거면 도장이나 자동차 등록증은 없어도 상관 없었습니다! ^ㅡ^ (혹시 챙기실 분은 미리 챙기셔요!)
구청에 먼저 들어가시면 자동차 관리과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고 여쭤보시고 그쪽으로 가서 자동차를 양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각자의 신분증과, 양도인 인감증명서, 양수인 보험증권)
서류 확인이 되면 서식 2장을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아래 사진과 같은 노란색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가 있습니다. 작성해주시구요.
위 서식에서는 거래 내용을 쓰는란이 어려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도 모르겠고 주행거리도 잘 모르겠구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하니까 직원이 차종만 물어보셨고 매매금액은 0원으로 적을게요. 라고 했습니다.(개꿀^^) 나머지 칸엔 이름쓰고 싸인 했습니다.
거래내용에는 차대번호는 차량 번호이고 차종은 알아서 그것만 적었습니다. 압류건이나 저당 건 이런거는 적지도 않았구요. 양도인 양수인 이름만 적고 신고날짜(당일)만 적고 싸인 했답니다. ㅎㅎㅎ
두번 째 서식은 위 사진과 같은데요. 이전 등록 신청서 에서도 사용 본거지가 뭐지?? 싶었는데 그냥 본인 주소 쓰면 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랑 신청인 성명 싸인만 했더니 알아서 처리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절반 이상은 하신거구요. ㅎㅎㅎ 다행히 구청안에 은행이 있어서요. 취득세 납부 하고 은행에서 수입 인지를 구매한다고 이야기 하시면 3천원 현금을 내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로무 신기해요!!!
수입 인지란 것이 도데체 뭔지 모르겠어요 ㅋㅋㅋ 자, 이걸 다시 자동차 관리부서 창구에 가져다 주면 양도된 본인의 자동차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이에요^^
경차의 경우에는 서류 발급 비용 천원이랑 수입인지 3천원만 내면 되므로 4천원에 모든 것이 끝나구요 ^^ 사람이 없을 때 가서 인지 20분 정도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휴우 아주 홀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개인 간의 자동차 양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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