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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관련

청년전세자금 대출 고민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분들이라면 월세 걱정이 참 많으실테고 특히 서울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ㅜㅜ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희망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왠만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서류상으로는 소득 금액이 거의 잡히지 않는 프리랜서 청년입니다. 그럼 저와 같은 청년들이 어떻게 청년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과정을 준비했는지 오늘 한 번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청년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필요서류입니다. 은행에 가보시면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을텐데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중소기업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셔야 합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어떠한 형태로든 4대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청년),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프리랜서도 가능)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청년분들의 경우는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며 이것과 완전 비슷한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을 생각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전세 자금 대출은 36세 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자는 1% 후반대에서 2% 후반까지 갈 수 있습니다.  COFIX 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고 하니 은행에 가셔서 상담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세요! 제가 알기론 6~7천 만원을 대출 받는다면 한 달에 이자가 10만원 정도 안팎으로 나옵니다. 다만 조금 위, 아래로 변동 될 수 있으니 대충 이 정도 나오는 구나 참조만 해주세요!

 

일단은 은행으로 갑니다. 어떤 은행이던지 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주거래 은행으로 가셔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해당 은행에 따른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소개해 드릴겁니다.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본인의 사정상 맞는 상품의 설명을 들으시고 그에 따른 필요 서류를 준비해 갑니다. 다음은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의 필요 서류이니 참조하세요!

 

1. 주민등록 등본(5년 변동 이력)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능>
2. 주민등록 초본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능>
3.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과 나와의 계약서>
4. 계약금 영수증 <집주인과 나와의 영수증>
5.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능>
7. 건강보험 최근 6개월 납입내역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능>
8.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그리고 먼저 이 서류를 준비하기에 앞서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사갈 집의 집주인이 빚이 있거나 해당 건물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ㅜㅜ 생소하시겠지만 그 주택의 이름이 근린형 주택인지 연립 주택인지 그냥 단독주택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사갈 집의 주소를 알아봐서 은행에서 조회해 달라고 하면 이사갈 집의 등록된 형태와 집주인의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집의 등록된 형태는 부동산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가서 상담원분께 주소를 물어보시면 집 주인의 부채 + 이사갈 집의 형태 파악 등 한큐에 조회 가능해요!

 

이렇게 조사를 하였고 은행에서 일단 진행해보자고 하시면 위에 설명드린 서류 8가지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새로 이사갈 집 주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야 할 단계입니다. 만약에 2021년 11월 25일에 이사를 간다고 하시면 그 날짜로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금은 5% 정도만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은행에서 대출이 안될 시에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기준으로 계약하셔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가 1억이면 500만원만 계약금을 거시고 나머지 9500만원은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돈이 1도 없다고 하시면 곤란하겠죠??? 계약금 걸 돈은 있어야 하니까요!

 

참고로 은행에서는 프리랜서들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밖에 전세 대출을 안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인 전세집을 계약 하시려면 반 전세로 계약을 하시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금을 보태셔서 계약을 하시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되는 겁니다.

 

 

또한 집주인과 나와의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고 나서 동사무소로서 가셔서 확정 일자인 도장을 받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없이 개인적으로 둘이 쓰기는 많이 힘들 것입니다. 계약서 쓰는 날짜와 이사들어갈 날짜로 부터 2년 계약인지 1년 계약인지 그에 따른 해당 날짜도 정확히 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의 확정 날짜는 계약서를 먼저 쓰고 계약서 쓴 날짜 당일이나 그 이후로 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의 확정일자 날짜도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쓰실 때는 이사갈 집주인의 도장이나 직접 사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사갈 집이 부부로 (남편과 아내로) 등록 되어있다면 집주인이 2명인 것입니다. 두 분 모두의 도장이나 사인이 꼭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에 다시 도장이나 사인이 필요하며 번거로울 경우엔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약서 까지 모든 서류가 완료 되었으면 은행에 가져다 내시고 3주 후에 대출이 가능한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은행에서는 집주인을 찾아가서 많은 것들을 확인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해당 은행에서 직원이 따로 집주인을 만나서 몇 가지를 물어보고 자금을 빌려줘도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이후는 운에 맞깁니다.

 

지금까지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청년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